경제

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및 소개

구p 2023. 3. 27. 10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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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및 소개
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및 소개

신혼희망타운이란?

육아/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,

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.

 

목차

    1. 신혼희망타운 특징

    - 어린이집, 공동육아방,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,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

     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,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, 에너질 절감

     및 화재/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

    -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,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

     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 가능

    -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요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 

    (자금부담)
    - (분양형) 연1.3%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%까지 지원
    - (임대형) 최저 연 1.2%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%까지 지원(버팀목 전세자금대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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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버팀목 전세 자금 신청방법 및 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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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입주자격(분양형)

    기본자격

    - 신혼부부 :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

    - 예비신혼부부 :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(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부 무주택)

    - 한부모가족 : 6세 이하 자녀(태아포함)를 둔 부 또는 모

     

    세부 공통자격

    - 입주기준 :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

    - 입주자 저축 : 가입 6개월 경과,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(청약포함)

    - 총 자산기준 : 379백만 원 이하(23년도 적용)

    -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: 주택가격이 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입주할 때까지 "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"에 주택가격의 최소 30% 이상 가입할 것

    - 소득기준 :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 이하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% 이하)

     

    *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

   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
   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

    입주자 선정방식(분양형)

    - 1단계 30% :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 가점제로 우선 공급

   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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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2단계 70% : 1단계 낙첨자,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(7세 미만)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 가점제로 공급

   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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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 입주자격(임대형)

    기본자격

    - 신혼부부 :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서원

    - 예비신혼부부 : 혼인을 계획 중이며,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
    - 한부모가족 :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

     

    세부공통자격

    - 입주자저축 :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

    - 소득기준 :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(맞벌이 120%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단, 2인 가구일 경우 110%(맞벌이 130%)

    - 총 자산기준 : 36,100만 원 이하(23년 적용 기준)

    - 자동차기준 : 3,683만 원 이하(23년 적용 기준)

     

    *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

   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
   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

    입주자 선정방식(임대형)

    - 1순위 :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

                 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

    - 2순위 :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

                   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

    - 3순위 :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

    - 임대조건 :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%

    - 거주기간 : 자녀가 없는 경우 6년,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